<전라매일>‘돌봄할 자유’ = ‘돌봄의 사회화’(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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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사회화는 우리 현장에서는 낯선 용어가 아니다. 익숙함을 넘어 당연하게 실행해야 할 운영원칙 중 하나였고, 관련한 정책을 기반으로 실천하는 사업이기도 했다.
때로 가족의 돌봄책임을 정당하게 인계받아 마치 가족처럼, 혹은 가족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회적 돌봄을 책임지고 있노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나친 오만이다.
적어도 몇 가지 돌봄정책으로 꾸려가는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러했을지 모르나, 적용예외의 조건에 있는 이들에 있는 우리시대 ‘아빠의 아빠’가 되어야 했던 이들에겐 아프게 닿았을 지나친 오류였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부조리한 문제에, 이슈가 되는 사회문제에 깨어있는 시민인냥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에 이르기까지 목소리를 내어왔으나 더 깊이 들여다 보지 않았다. 보여지는 문제, 그 단면에 쉽게 격노하고 단편적 대안을 내세우며 목소리만 내어왔다. 그 뿐이였다.
지난 정부에 화두가 된 [치매국가책임제]에 많은 기대를 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영역의 정책과 서비스가 경쟁하듯 나올때마다 닮은 꼴의 서비스가 명칭을 달리해 부처에 자리를 나눠갖고 앉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조차도 다 알지 못했다. 무슨사업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서비스가 도입되고 난 한 참 뒤에나 알게되는 사업들도 부지기수다.
관련 현장 가까이에 있는 나조차도 이러한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행여 닿는다해도 해당 조건미충족이라면.. 하여 저자처럼 목소리높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법이라도 알려달라고 큰소리를 내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런지..
몇 해전 나는 치매보험을 들었다. 치매진단을 받게되면 돌봄비를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그것 뿐인가.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해마다 돌봄요양비를 인상하여 지원받게된다. 적어도 내 아이들이 ‘엄마의 엄마’는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국가정책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한 나라에서, 그것도 가장 일선에 종사하는 자의 치매보험가입이란 모순은 돌봄 사회화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이른다.
시민단체 과장의 발언으로 공공보다 시장에 더 많이 맡겨지는 돌봄 복지의 한 단면을 느꼈다는 저자의 말처럼 말이다.
빈곤의 아슬아슬한 경계가 되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땅히 주어지는 것이 ‘돌봄의 사회화’란 것임을!
돌봄 시대, 이제 돌봄의 사회화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지구돌봄까지 도맡아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민의 권리로서의 돌봄사회화가 실현될 때까지 두루 살피고 둘러보아야 한다.
안골노인복지관 관장
본지 독자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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